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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 신청 후기
Dr.Crow
2024. 4. 13. 11:17
가족이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열람제한신청을 하고 왔다.
112 신고 기록도 1년이 지나서 뗄 수 없고, 간접 증거 뿐이라 가능할지 반신반의 했었는데 성공했다.
따로 가족한테 열람제한 사실이 연락이 가지는 않는다고 한다. 열람제한 대상자가 등본을 떼려고 하면 거부되므로 그제서야 알 수 있다고 한다.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하면 뒤집힐지도 모르지만, 내 부모님은 그럴 수준이 안 된다.
인생에 첫 봄이 왔다. 날씨가 참 좋고 세상이 약간은 아름다워보인다.
이제 부양 문제, 상속 문제만 남았다. 부양의무 포기하고, 유언유용 신탁만 하면 더 이상 부모 자식으로서 법적 의무나 권리는 없어진다. 정신과 치료나 상담치료보다 훨씬 치료적 효과가 좋다. 부모 문제로 힘든사람들은 반드시 행정치료, 재판 치료하고 나아지기 바란다.
자세한 주민등록등본 열라제한 신청 절차는 ▽▼ ▽▼ ▽▼ ▽▼ ▽▼ ▽▼
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 신청 매뉴얼
“가족은 등본 떼면 다 나와” – 더 글로리 문동은 엄마- 한국에선 가족은 서로의 주거지를 알 수 있다.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이거나, 가족성폭력 피해자는 독립을 하고나서(가정폭력 가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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