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을 해외기업에 알선하는 업체는(해외 법인이 있더라도) 국외유료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므로 직업 안정법 제 19조 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에 등록해야합니다.
제19조(유료직업소개사업)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,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,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6.4>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년도별 국외유료 직업소개소 확인하는 법.
https://www.moel.go.kr/info/publict/publictDataList.do?searchSeq=141&searchMasterSeq=6
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이 된 업체라면 어느정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인을 해외기업에 알선한다면 직업 안정법 제 47조 1항 위반으로,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제4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 5. 20.>
1.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
3.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
5.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
6.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
[전문개정 2009. 10. 9.]
해외 취업 준비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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