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인턴 알선1 안전한 미국 인턴 대행사 고르는 법 한국인을 해외기업에 알선하는 업체는(해외 법인이 있더라도) 국외유료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므로 직업 안정법 제 19조 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에 등록해야합니다. 제19조(유료직업소개사업)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,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,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년도별 국외유료 직업소개소 확인하는 법. https://www.moel.go.kr/info/publict/publictDat.. 2021. 8. 25. 이전 1 다음 반응형